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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확보와 특허권과의 차이점

실용신안권 확보와 특허권과의 차이점

정진특허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이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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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도는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기는 하지만 실용신안과 특허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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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창작의 고도성이 요구되나 실용신안은 간단한 개량 정도로도 충분하다. 최초 개발된 연필이 특허의 대상이라면 연필의 흐름 방지를 위한 육각 연필, 삼각 연필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이 특허라면 송화기 및 수화기가 일체로 된 전화기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신선도, 기술 구성의 곤란성, 기술 효과의 탁월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 구별된다.

또한 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 관한 것만 그 대상이 되는 반면, 특허는 물품이 아닌 방법에 관한 기술 개발, 물질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된다. 존속기간에 있어서도 특허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기타 심판절차, 권리행사, 권리의 양도 등은 특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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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심사 신청이 용이하다. 제품의 사이클이 짧은 점을 고려해 심사 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이 완화되었다.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고안을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다. 출원 및 등록 비용도 저렴하다. 기술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될 가능성도 크다. 약간의 변형이나 실용적인 고안도 충분히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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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실용신안제도는 시설의 미흡 등으로 대 발명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소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나라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실용신안출원을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특허등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제품의 권리를 확보하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다.

어떤 지식 재산권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으므로 제품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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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정진국제특허에서는 IP 분석을 통한 R&D설계전략을 통해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확보와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실행하고 있다. 제품 생산과 사업에 필요한 관련 특허 혹은 개량 특허 및 실용신안들을 다양하게 획득함으로써 전략적으로 필요한 권리 영역을 설정하여 제3자나 타기관의 우회 또는 회피 기술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사업분야에서 특허 공격과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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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창출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의 출원 업무와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라이센싱 및 특허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R&D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R&D수행과 성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동양조사, 특허맵 등 다양한 특허 정보 서비스와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