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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상표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정진특허


최근 상표브로커로 인한 분쟁이나 상표침해피해로 인한
상표침해소송이 급증하면서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하는데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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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표출원 전에 반드시 해당 상표 명칭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표출원의 등록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등록조회는 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등록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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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표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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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보통명사, 고유명사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 가, A 등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자나 형태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 원조짜장면, 남원추어탕, 유기농야구르트처럼 성질이나 품질,
원산지, 효능이 나타나 있는 단어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 특허청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재 또는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유명한 명칭과 비슷한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 다이소와 유사한 다있소, 다사소처럼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등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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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 2017.03.15

상표 등록일자 : 2018.04.03

상표 등록번호 : 40-1347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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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표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상표등록 사례입니다.

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표출원의 경우
다양한 표기와 파생되는 상표까지 사전에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 변리사와 세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을 소홀히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2. 나의 상표를 모방한 경쟁사들에게 법적조치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타인에게 역으로 상표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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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상표등록을 꼭 하셔서
자신의 사업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서비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유사 업종의
유사상표가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등록가능성 검토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등록 가능성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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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서울대, 대기업, 박사 출신

12명의 각 분야 전문 변리사가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가능
합니다.

상표등록가능성 검토부터 상표출원절차, 사건처리, 등록유지,
사업(수익)화까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에 해결해 드리는 정진만의 KFS시스템을 통하여
고객님의 상표를 등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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