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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출원 중요성! 침해와 이어지는 문제

상표등록 출원 중요성! 침해와 이어지는 문제

정진특허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표적이 되는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매년 9,400건 이상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 업체의 상표 가로채기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 또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한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이름, 이른바 짝퉁상표등록을 해 발생한 피해 사례는 1596건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1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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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위 상표권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A씨에게 먼저 상표등록을 받은 브로커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브로커의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비단 브로커뿐 아니라 경쟁사나 대기업에 의한 상표등록 선점으로 의한 피해도 흔하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초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등록을 받아버리고 추후에 로열티나 벌금을 요구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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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라면 상표등록의 중요성은 알고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절차나 비용 부담의 문제로 미루다가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데 이 심사기간은 대략 8~10개월이 걸리고 심사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표심사가 통과되면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개월의 공고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된다. 만약 상표심사가 거절된다면 이 심사결과에 대해 1회의 거절대응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응을 거절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된다. 대응에 성공하면 역시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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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제도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여 하지만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데 우선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다면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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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제도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을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경고를 한 경우 해당 경고와 관련이 있는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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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먼저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해 상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타인의 상표출원

6) 상표법 제167조제1호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단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7)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8)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동일인이고, 표장 및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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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상표가 더 쉽게 등록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진국제특허에서는 상표등록가능성검토, 출원절차, 사건처리, 등록유지, 수익화까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에 해결해 준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출원, 보정, 관리, 정보제공, 이의신청, 심판, 명의이전, 상표권 양도, 해외상표출원, 지정상품추가, 상표권침해대응, 정보변경, 출원인 코드위임, 경고장 및 소송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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