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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헤이그 협정에 따른 출원

정진특허

디자인등록 헤이그 협정에 따른 출원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디자인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등록 받은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만 미국에서 등록 받은 디자인은 미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해당 국가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 디자인출원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있다. 하나는 출원하려는 국가에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파리루트를 통한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절차로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이른바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헤이그 시스템)이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출원은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국제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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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
2)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3)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다만,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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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의 장점

첫째, 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므로 번역비용과 각국의 대리인 선임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 또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출원하는 경우보다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헤이그 시스템으로 출원하게 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지정국에 디자인등록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취득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등록된 권리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권리이전, 권리자의 정보변경, 권리의 포기 등 관련 문제를 국제등록부를 통한 한 번의 신청으로 관리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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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의 단점

첫째, 지정국 관청(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국가관청)의 심사에서 헤이그 국제출원의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지정관청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국제출원인이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 등)이 필요하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의 대리인은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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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는 체약당사자(등록받으려는 국가)는 공통의 조약에 기속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이다. 따라서 중국 등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출원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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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등록과 국내 디자인등록 모두 디자인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출원절차, 사건처리, 등록유지, 수익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만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전문법률사무소이다.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분야별 전문 변리사 12명이 보다 강력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진국제특허는 100% 디자인등록을 목표로 전담 TFT를 구성하여 만족도 높은 디자인출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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