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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 해외에서는?

디자인등록 출원 해외에서는?

정진특허



사람에 대한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인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영역불문)이고,
속지주의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지요.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디자인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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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국내에서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를 거친 경우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요,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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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각각의 국가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겠지요.

따라서 만일 자신이 개발하고 디자인 제품에 대해
해/외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전시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면
그 나라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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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국가에 따라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루트” 절차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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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 동시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

2)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3)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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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권리 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관련 문제(정보변경, 이전, 권리포기 등)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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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정국 관청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을 때
거절 사유가 발견될 수 있고 해당 협약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을 해야하기에
사전에 꼼꼼하게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인출원 절차!
만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누적하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 열병합 발전기용 케이스(30-0965291-0000)

정진특허


“열병합 발전기용 케이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성공사례 - 미용도구용 케이스(30-0964289-0000)

정진특허


“미용도구용 케이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성공사례 - 신발용 밑창(30-0964547-0000)

정진특허


“신발용 밑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성공사례 - 표딱지(30-09619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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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디자인은 “표딱지”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성공사례 - 인공 뼈 이식재(30-09606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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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뼈 이식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