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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인양기용 고무(RUBBER FOR APPARATUS FOR REFLOATING A FISHING NET)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1,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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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출원일자 : 2008.11.01

실용신안 등록일자 : 2009.08.17

실용신안 등록번호 : 20-0445679-0000



본 고안은 어망인양기용 고무의 재활용에 중점을 둔 기술로서, 그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물을 용이하게 감아올리도록 개량형 롤러의 외주면에 다수의 바아형 고무가 볼트로 한쪽으로 체결되도록 제1 볼트 구멍이 형성되어, 이 제1 볼트 구멍을 통해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 고정되고, 상기 롤러의 측면부에 방사상 형성된 구멍들 각각에 들어가도록 종단면 형상이 사다리꼴인 사다리꼴 형상부로 되어있는 어망인양기용 고무에 있어서, 종단면 상에서 볼 때, 상기 사다리꼴 형상부가 상하로 대칭되게 제1 사다리꼴 형상부 및 제2 사다리꼴 형성부로 형성되고, 상기 볼트를, 상하 양쪽으로 삽입시켜,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 고정하도록, 상기 제1 사다리꼴 형상부와 대칭형인 제2 사다리꼴 형상부에  제2 볼트 구멍이 추가로 형성되고, 상기 제2 볼트 구멍과 제1 볼트 구멍 사이에는 볼트가 걸림 고정되는 걸림돌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어망인양기용 고무는 수명이 짧아 보통 6개월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하지만 본 발명은 한번 쓰고 버릴 고무를 다시 한번 사용할수가 있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망인양기, 고무, 롤러, 재활용,  교체

대표변리사

김순웅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담문의 02-6677-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