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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웅 대표 변리사-환경부 장관상 수상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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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2,019회

본문

2011년 12월 30일, 정진특허사무소 김순웅 대표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공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순웅 변리사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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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이 됨으로 세계 각 국은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혈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생물유전자원 자체에 대해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국내 기업 등 이용자는 해외 생물자원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과 연구, 개발로 취득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문제 등 지식재산권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해외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사업'을 전개하였고, 본 사업의 수행책임자인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순웅 변리사는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 및 발표와 더불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해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확보에 필요한 각국의 특허요건 등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관련 용역 수행 내역>

2009.03~2009.07: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방안 및 합리적 국제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특허법적 관점에서 ABS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활용 기술 특허출원시 문제될 수 있는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10.03~2011.01 해외 유전자원 보호 및 활용방안 (환경부)
ABS 대비 해외 생물자원 확보 절차상 유의사항에 대한 조사

2010.12~2011.01 아시아 주요국에서의 생물유용자원 개발현황 (환경부)
아시아 주요국 생물유용자원 관련 법령 조사

2011.09~2011.12 나고야의정서 대응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연구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10년을 준비해온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생생물의 이용 및 활용의 지표 및 주권확보의 기틀이 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 특히 우리나라 생물자원 이용에 있어 특허권 파악 및 해외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외 지식재산권 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