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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웅 대표변리사 인터뷰]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앞서 기업이 놓친 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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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1,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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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권리선점 위해 특허전략부터 수립했어야"
김순웅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프레스나인]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covid-19가 전세계적인 감염과 사망자를 낳고 있다. 각 국가들은 지역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등 전세계가 혼란과 혼동에 빠져있다.  이 와중에도 과학기술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국내 P연구소에서도 기존 약물인 ‘나파모스타(nafamostat)’가 렘데시비르보다 수백배 우수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그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발표된 기사를 통해 간략히 그 내용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세포 진입 시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는 과정에서 TMPRSS2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작용한다는 최근 독일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TMPRSS2 억제 약물로 Nafamostat가 항바이러스 효과를, 특히 원숭이의 신장세포(Vero Cell)가 아닌 사람의 폐 세포 (human lung cell)를 활용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검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Nafamostat라는 약물은 혈액의 항응고제로 그리고, 급성 췌장염의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다. 즉, 이번 연구결과로 새로운 의약용도를 찾은 것인데, 특허에서는 이런 발명을 ‘용도발명’이라고 칭한다. 이미 약물 자체는 알려져 있지만, 이의 새로운 용도를 찾은데 대한 인센티브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COVID-19의 항바이러스로 약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의 침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용도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소위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위상을 또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용도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의 2가지 대표적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이러한 용도를 밝힌 것에 대하여 최초의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를 고려할 때 이 새로운 용도의 규명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P연구소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P연구소의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은 2020년 5월12일이고, 보도에 의하면 2020년 4월 20일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0년 03월31일에 포스팅된 내용(‘Nafamostat inhibits SARS-CoV-2 infection, preventing COVID-19 transmission’(https://www.drugtargetreview.com/news/58915/nafamostat-inhibits-sars-cov-2-infection-preventing-covid-19-transmission/)에 따르면, 일본 연구그룹에 의해 P 연구소의 개발내용은 이미 게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 연구소의 개발내용과 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돼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과 20여일 정도의 차이로 권리 선점에 실패하는 셈이다. 만약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 디자인을 할 때 예측되는 약효에 대하여 가출원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선점하였다면 어땠을까? 특허전략을 통해서 선점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필자의 욕심일까?


원문보기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