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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깨기’ 집중하던 국내 제약산업, 공수 바뀐다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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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2,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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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특허분쟁,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국내사도 '특허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순웅 대표 변리사가 특허전략 자문을 요청하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증가하는 등 최근
바이오 관련 특허 이슈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리사는 수의과 출신으로 황우석 연구소에서 연구원겸 특허 업무 담당자로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기술이전 실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바이오 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까다로운 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흔치 않은
 전문 변리사 중 한명이다.


김 변리사는 CJ헬스케어,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등 국내 다수 주요 바이오 업체들의 특허 관련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자와 만난 김 변리사는 "특허 분쟁 시 주로 공격만 해야 했던 입장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10여년만의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 산업에서도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제네릭 판매를 위한 특허 회피에서 특허 보호로 관심사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업체들이 특허전략에 관심이 높다고 했다.
김 변리사는 "세계 각국의 특허 시스템은 어느 정도 통일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세계시장에서 비즈니
스를 해야 하는 만큼 각 국가에서 통용되는 공격과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허를 잘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핵심기술인 물질특허는 물론 물질에 대한 '분리·도입 기술', '용도', '대량생산기술', '공정개량' 등 응용/활용에 관한
특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권리범위를 강화·확대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리사는 특허출원, 특허연장, 분쟁시 대응 등 특허전략을 세우고 각국의 법령을 파악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허법인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으로 나뉘 국가간 입장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나고야의정서(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도 특허전략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김 변리사는 "나고야의정서에는 특허 쟁점도 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해 약효성분을 알아내서 해외에 특허
를 제출하면, (자원 보유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 등은 현지 특허청에 특허신청시 생물유전자원의 출처기재를 의무화하
자는 입장이다. 한국은 자원 이용국인 만큼 입장이 다르고 유럽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 개발 관련 논문을 발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요청하기 이전 논문을 공개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리사는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기 이전에 논문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미국은 (공개된 논문이) 본인 논문
일 경우 1년 이내에는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별 차이도 있다. 특허출원시 논문과 저널, 학회 발표 등을 모두 고려해
교집합시 문제가 없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일부 지역의 특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김 변리사는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업체들이 시장에서의 성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선 특허의 중요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재
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 사업과 관련된 특허는 많을수록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파이프
라인에 비해 특허 수가 적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업체들도 자체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대박'에
도전한다면, 특허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15